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두발언] 제56회 국무회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56회 국무회의 2020. 11. 10. 정부서울청사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또한 해리스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엇보다 양국간 외교·안보 협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간 여러 현안에서 마지막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기 행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나라에의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경제와 주요 정책이 받을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는 중견기업 주간입니다. 그간 중견기업은 투자·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동시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치는 새롭게,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이로 인한 양극화에서 벗어나,‘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중견기업과, 향후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형 뉴딜과 발맞춰, 업종과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대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고,‘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이번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을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집회가 촉발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또 한번 타격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집회가 열릴 경우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15 기준

  1. 정부, 5년간 2조 규모 공공수요 창출…'K-드론' 시대 연다 NEW
  2. 해외 학생들, BTS·K-드라마로 한국어 배운다 NEW
  3. 해수부, '김' 공급망 혁신 추진…2030년 수출 18억 달러 목표 NEW
  4. 백령공항 짓고 정주지원금 인상…서해 5도 발전계획 확정 NEW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3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