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흥IC 인근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 구축 사업자 모집

11.13일부터 40일간 모집 공고···연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민간의 아이디어 적극 활용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BOT방식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을 설치할 후보지*를 발굴(34곳)하였다.
*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폐도, 과거 영업소·휴게소 부지 등

9월부터는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지 중 지리적 요충지*에 있는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약 1.6만m2, 한국도로공사 소유)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자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권(기흥IC-양재IC: 30km) 및 주변도시(용인·동탄 등)로의 접근이 용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임대해 물류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일정기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Build-Operate-Transfer)으로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장물 이설, 수도·전기 기초공사 등 부지 정비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사업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이패스IC 포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물류업계가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기간은 30년으로 하여 장기 운영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경우 하한선을 공시지가의 5%로 하되, 변동되는 공시지가는 매 10년마다 새롭게 반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12.23, 한국도로공사 방문)과 함께 임대료를 입찰(12.21~12.23,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해야 하며, 제안서 부문(80%) 및 가격 부문(20%) 득점을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12월말)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항목은 개발계획, 사업수행 능력, 재무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등으로 구성되고,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공공성 부문도 함께 평가한다.

제안서 작성방법, 세부 평가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1.12일부터 한국도로공사(http://ex.co.kr) 및 한국통합물류협회(http://koila.or.kr)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054-811-3524)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아울러, 11월 18일(수) 오후 2시, 삼일회계법인 17층 TS1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심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범사업 부지가 매력적인 장소인 만큼,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시범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공고, 소프트웨어 기술인재 육성 위해 다쏘시스템과 손잡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19: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이탈리아 지방도시 피렌체 방문…'교류협력 증진' 단계상승 1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NEW
  6.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