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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2025년 전망치 대비 5% 줄인다

2020.12.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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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년) 수립
▷ 도시, 농·축산, 산림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개 부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이번 대책은 2016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종합법정 대책으로 202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관리' 비전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기준)* 2025년 전망치 대비 5%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농림·축산, 산림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전국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기준) 72.1% 차지
** 총인 예상 발생량 하루 52.7톤 → 50.1톤


특히, 이번 대책은 강우 시 특정지점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 농도를 줄이는 사후적 관리체계에서 유역단위의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 관리, 가축분뇨 발생전 관리 등 사전 예방적인 관리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물관리 원칙을 반영했다.


4개 부문별 중점추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도시 부문) 유역별 물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시개발 단계에 있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등 도시의 불투수면적 관리를 강화한다.
* 우수가 땅으로 잘 흡수될 수 있는 기법 적용 


또한, 강우 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 월류하수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수질·수량을 기록관리하는 등 하수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 부문) 퇴·액비의 과도한 살포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농지에 적정량의 퇴·액비가 뿌려지도록 양분관리제*를 도입하고, 가축분뇨의 이동과정도 전산으로 관리한다.
*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


또한, 농민들과 함께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최적관리기법의 적용 확대, 유역단위 맞춤형 비점오염원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산림 부문) 주요 댐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계곡 등 수변지역에 있는 숲가꾸기 부산물도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관리기반 부문)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비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비점오염관련 기술개발 등 비점오염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간이공공하수처리장 424개(2천톤/일, 1조 7,800억 원)의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1만 2,9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녹조 예방을 비롯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도시침수 예방 등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지자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종합대책이 마무리되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제3차 대책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2.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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