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 지자체장이 거주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시장·군수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하여, 빈집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빈집 신고제도 신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그 소유자등에 대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빈집 조치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신설
시장·군수가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시장·군수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 등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하거나, 시장·군수가 직권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④ 공익적 필요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근거 마련
시장·군수 등 공공의 시행주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정비계획 등 수립 시 광역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시장·군수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현재는 시장·군수가 아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함)에도 빈집정비계획 등 수립시 광역 지자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지원대상) ①빈집정비계획 수립비용, ②실태조사 비용, ③빈집정비사업 비용, ④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사항은 현재 각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상당수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방치된 빈집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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