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된다.
내부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단, 공개·경력 경쟁채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다.
또 최근의 LH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해주신 국회 정무위 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