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맡긴 보호자에게 폐회로 티브이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한가이드라인 개정*(4. 14.)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담당: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배성진(☎ 02-3150-0923)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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