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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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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16. (일)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장차철 ☏ 044-200-7261

양철수 ☏ 02-2100-6361

담당자

옥선애 ☏ 044-200-7267

김영숙 ☏ 02-2100-6363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5.17.~28.) 실시

- 설문조사결과는 가정의례 법령의 존속여부 정책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5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반영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예시 >

 

인서약(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

저는 ○○○(또는 ○○○)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제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례의 구분(19)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20)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21)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 조사라고 본다.”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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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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