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민간중금리 대출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3]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6)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하여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중금리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되어 사전에 공시된 대출상품만 집계에 포함

** 중금리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사전공시 등에 투입할 인력·예산 부족

 

- 또한,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신용대출 17.4조원 중 8.4조원(48.3%, ‘20)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아래와 같이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입니다.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2]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2)

 

(현행) ’20.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 금리대 신용대출을 제공

 

(개선)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130%로 가중 반영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2)

 

[3]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2)

 

(현행)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여전업권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

 

-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이를 하향조정(. 20%17%)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

 

(개선)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법예고(‘21.5.17.~’21.6.28.)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상승 2
  3.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2
  4. 정부, 5년간 2조 규모 공공수요 창출…'K-드론' 시대 연다 단계하락 1
  5.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경제 안보·무역·산업정책 협력 심화"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