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25.(화),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의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그간(’07∼’20년) 자율로 운영되어온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 8개 정부부처(금융위, 공정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고위공무원 및 금감원 부원장(소보처)으로 구성되나, 민간금융교육기관,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의견개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일 시: ‘21.5.25(화) 10:00~11:00 / 영상회의 ◈ 참 석: (의장)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금융위, 공정위,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금감원 (민간전문가) 서금원, 신복위, 청교협 등 16개 금융교육 관계기관 |
□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20.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하였습니다.
* 금소법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금융교육기관 역할분담방안, ’21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콘텐츠 인증제 및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학교교사 연수가이드라인 등
□ 도규상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력 제고,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된 금용소비자 권리의 올바른 행사 등
□ 또한, 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콘텐츠 및 강사 인증제 등 지난해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ㅇ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하였습니다.
1.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협의회가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되었지만,
* 금융위, 공정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ㅇ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2.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
□ 비대면교육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1사1교(초중고)’ 교육,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대학)’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ㅇ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ㅇ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투교협이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영상 제작 등 외에 관련 강의자료도 개발하여 각 교육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 ’21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상에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금융상황별(가계재무, 자산관리, 신용관리, 금융활용 등) 필요한 지식·태도·기술
□ 이와 함께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 신종금융사기·빚투 확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투자의 기초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 장치 설명
노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금융 체험
4. 금융교육기관 역할분담방안
□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ㅇ 예보, 서금원 등 주담당기관은 금감원 및 그룹내 타기관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 각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생애주기별 배분 >
| 아동·청소년 | 청년기 | 중·장년기 | 노년기 |
주담당기관 | 금감원 | 금감원 | 금감원 | 예보 |
협업기관 | 서금원,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협, 여신협,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서금원,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협, 여신협,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 서금원,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협,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신협중앙회 |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신협중앙회 |
* 은행연, 손보협, 여신협, 개별금융회사 위탁교육 포함
< 특수계층 배분 >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새터민 | 신용회복대상자 |
주담당기관 | 금감원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서금원 | 신복위 |
협업기관 | 예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금감원, 서금원 | 금감원 | 금감원, 서금원 |
5.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운영방안
□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 금감원, 예보, 서금원, 신복위, 투교협, 청교협, 시교협, 금융소비자보호재단
ㅇ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 심사기준>
구 분 | 세부 심사기준 |
적정성 | 내용의 적정성 | 내용이 교육대상과 교육목적에 적정한지 여부 |
구성의 적정성 | 전개방식, 표현 등이 교육대상에 적정한지 여부 |
정확성 | 내용의 정확성 | 공신력 있는 자료 사용여부, 사실의 정확성 여부 등 |
내용의 최신성 | 콘텐츠에 포함된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 여부 |
전달성 | 형식의 적합성 | 콘텐츠 형식이 교육대상 및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
교수법의 활용성 | 교수법 활용시 유용한 형태인지 여부 |
공정성 | 내용의 공정성 | 특정 상품·회사에 관한 홍보, 성별·종교 등 차별적 내용 포함여부 |
□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금감원 구축중)에서 금융역량지도 분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6.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고,
ㅇ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연수인원을 확대(100명 → 150명)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금융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 (변경) 금융회사 근무경력 5년 이상
□ 예보, 서금원 등 자체기준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는 금융교육기관은 주기적으로 최신 금융지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예보, 서금원, 청교협, 생보협에 위촉되어 있는 강사의 과반수가 금감원 인증을 취득
□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구나 강사정보를 조회하고 교육기관의 강사 위촉 및 교육수요자의 강의신청 등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학교교사의 금융지식 함양 등 금융역량과 콘텐츠 활용, 교육방법 등 교육역량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감원, 청교협, 투교협, 한국거래소에서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
ㅇ 금융역량은 7개 부문*을 고루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특정부문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 금융시장 및 경제의 이해, 은행의 이해(결제수단 포함), 금융투자의 이해, 보험의 이해,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연금 및 세금, 금융사기 피해예방
ㅇ 교육역량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30% 이상을 편성하되 4개 과목*중 특정과목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필요성, 금융교육표준안(금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개발), 교육콘텐츠 활용법, 교육방법 사례연구
8. 금융역량지도(Financial Capability Map)
□ 금융역량지도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자신감, 행동 및 기술을 생애주기·금융상황별로 수록하여 콘텐츠 관리의 기준이 되는 도표입니다.
ㅇ 영국, 일본 등은 금융교육 핵심사항을 개발하여 금융교육에 활용중이며, OECD도 금융이해력 역량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생애주기별 금융역량지도를 개발하였으며, 특수계층*을 위해 별도의 금융역량지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신용회복 대상자
□ 금융역량지도는 금융교육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3년마다 실시될 예정인 전국민 금융역량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재정비해나가겠습니다.
※ 별첨 : 금융역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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