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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17개 시도·부단체장과 회의 갖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강조

1차관 주재 건설안전협의회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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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지난 6월 11일 전국 지자체에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6월 14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정동)에서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전국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 자체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해체공사 현장, 대로변에 인접한 공사장은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이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전 확인 후 재개되는 공사현장 및 신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선 15일에도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공사감리, 해체기술·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15일 법안 소위에서「건축물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성원 1차관은 16일 오후 2시 30분 ‘21년 상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하면서도,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로에 인접하거나, 고층의 건축물 해체공사 등 위험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 업계, 노동조합,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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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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