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는 최대 ’22.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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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총 3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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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규제 | 유동성 규제 | 영업 규제 등 |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 ·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 |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유예 |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유예 |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금융위 의결 및 방안 발표, 지침 개정 11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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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7월) >
구 분 | 만기연장일시상환 |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
은 행 | 135.6조원(55.6만건) | 9.8조원(2.5만건) | 775억원(0.6만건) |
제2금융권 | 0.8조원(0.6만건) | 0.6조원(3.6만건) | 660억원(0.4만건) |
정책금융기관 | 73.3조원(25.4만건) | 1.6조원(1.7만건) | 661억원(0.5만건) |
합 계 | 209.7조원(81.6만건) | 12.1조원(7.8만건) | 2,097억(1.5만건) |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 ’18년말 | ‘19.6말 | ‘19년말(A) | ‘20.6말 | ‘20년말 | ‘21.6말(B) | |
증가액(B-A) |
은 행 | 857.7 | 885.3 | 906.5 | 987.8 | 1,020.5 | 1,066.8 | 160.3 |
보 험 사 | 101.2 | 105.7 | 113.0 | 120.6 | 129.7 | 133.5 | 20.5 |
저축은행 | 34.1 | 34.6 | 37.2 | 39.2 | 43.2 | 48.9 | 11.7 |
여 전 사 | 43.1 | 46.6 | 51.1 | 53.1 | 57.4 | 65.7 | 14.6 |
상호금융 | 95.4 | 104.4 | 113.8 | 130.2 | 145.8 | 163.8 | 50 |
합 계 | 1,131.5 | 1,176.6 | 1,221.6 | 1,330.9 | 1,396.6 | 1,478.7 | 257.1 |
2 | | 일부 조치 연장 및 질서 있는 정상화 준비 |
□ 금융위원회는 9.29일(수)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총 25개)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참고 2]
① (연장)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21.9월 → ~`22.3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8개)도 최대 `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
은행 통합 LCR 및 외화 LCR 완화* : ‘21.9월말 → ‘22.3월말 * 통합 LCR 100%→85%, 외화 LCR 80%→70%로 인하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21.9월말 → ’21.12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9월 평가 → ’22.3월 평가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
② (정상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21.9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③ (추후 검토)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22.6월)’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ㅇ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ㅇ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