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
□ 정확하고 체계화된 기초학력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 확대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학습수준 파악 가능△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령과 교육청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완성 △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모델과 새로운 교육 기술(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 제고 △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2027년 모든 초·중·고로 확대) △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제공 □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여건 개선, 기초학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