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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2022.12.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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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차주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9억 이하소득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통합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 운영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ㅇ 우선,‘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2)

주택가격

6억원

(9억원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잠정)

4.25~4.55%

4.55~6.91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1)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2

 

차주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는 만큼 적용 제도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내년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상승할 수 있는 점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연말 예정*만큼, 보금자리론 대출필요하신 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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