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발표

- 선진국 수준으로 광산 재해율 감소,

갱내 생존박스 신규 보급, 광산안전도 디지털화추진 -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22()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22.11.9)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시행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최근 3(‘20’22.9)중대재해(사망, 중상)가 발생한 35개 광산 대상으로 실시(11.1412.16)

 

 

<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2.2(), 15:30~16:25,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4개 광산안전사무소장

(기관, 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민간) 광업협회 회장, 광산업주, 박정하(봉화광산 생환광부)

(주요내용)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광산안전 유공자 포상 등


 

박일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안전 종합대책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책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봉화광산 생환광부 박정하씨와 국내 광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광산업주정부의 안전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재해를 예방할 것을 다짐하였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광산의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이 결집되어 수립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이상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려 나가자.”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동()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23년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전년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부터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안전 유공자 포상]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유공자 9자율적 안전관리가 우수했던 3개 광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인명구조 유공자에는 구조당일 갱도 고립자(박정하)를 최초 발견하고 부축하여 지상으로 구출동료근로자 2과 갱도 내() 막혀 있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야로 구조작업을 지원한 인근 광산근로자 4이 포함되었으며,

 

ㅇ 현장 브리핑 및 구조 지원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소방대원과 갱도 고립자 생존확인 시추작업을 지원한 육군 시추대대 부대원 3의 공로에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22년 한 해 동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 광산의 모범이 된 우수 3개 광산에도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광산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비전

 

광산안전관리 역량강화로

건강한 광산근로자, 안전한 광산일터 구현

 

 

 

목표

(핵심지표)

 

광산재해
선제적 예방

재해발생 대비
안전시설 확대

광산안전
정보 디지털화

선진국 수준의 종합재해지수 2*미만 달성

5인 이상 갱내광산 생존박스 90% 이상 보급

5인 이상 갱내광산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90% 이상 구축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광산재해

예방력

강화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갱외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2.

 

 

광산재해

대처능력

확보

 

광산 자체 구호시스템 강화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

광산안전도 디지털 현행화

3.

 

 

광산안전

거버넌스

효율화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광산안전교육 내실화

광산안전문화 확산


*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사업장(건설업·광업) 위험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
종합재해지수 4.01.9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함을 의미(일본 광업은 최근 5년간 1.5이하 수준 유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2년 연간, ’22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0:4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4.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순위동일
  5. 군 입대 준비, 휴학부터 복학까지!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혜택, 전 인류가 함께 공유" 강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