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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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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위사업청 등과 협력하여 방위산업을 포함한 미래유망산업 등에 대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2.22.(산업부처·정책금융기관2차 정책금융지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등 총 9개 부처

  **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23년 정책금융공급목표 확대(8191조원), ’23년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등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1)방위산업에 23년 총 약 3.1조원의 정책자금공급할 계획이며, 2)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우대*기업 선정 기준(신성장 공동기준)방위산업 관련 품목신설하는 한편, 3)신산업 등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 투자대상방위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 보증요율 인하


  ①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23년 내 총 약3.1조원이 공급되며, 이 중 1.4조원방위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방위산업 수출전략산업화 약 1.4조원) 수출 관련 설비투자·인력고용, 방산관R&D / (기타 약 1.7조원) 방산기업의 기타 자금수요 등


   - 방사청22.12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추진중이며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금융위·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유도, 방위산업 하부 생태계를 포괄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무기수입

         국·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소기업 간 금융분야 상생협력 유도 등의 종합적·다각적 지원방안


   - 공급액 중 3500억원대출(산업은행, 기업은행), 300억원보증(용보증기금)으로 지원되며, 2.22.()부터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은행(홈페이지 : www.kdb.co.kr, 대표번호 : 1588-1500)

    기업은행(홈페이지 : www.ibk.co.kr, 대표번호 : 1588-2588)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 www.kodit.co.kr, 대표번호 : 1588-6565)

 ** , 실제 자금집행은 정책금융기관별 여신·보증 심사절차를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한편 금융위정부산업정책 등을 반영하여 혁신성장 공동기준*편하였으며, 이번 개편에서 수출형 첨단방위산업 품목도 신설되었습니다.

   * 신산업·유망산업 핵심품목 리스트로, 각 정책금융기관 등은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품목 생산기업 등에 정책금융을 우대조건으로 공급


  - 이에 따라 요건에 맞는 방산기업이 정책금융 이용시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1부터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www.newgi.org)에서 변경된 공동기준에 따른 품목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3.1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관련 금융상(대출, 대출보증 등)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벤처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정책금융기관별 혁신성장 공동기준 분야 주요 우대상품 현황>

지원기관

주요 우대상품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산업 지원대출(대출금리 최대 0.6%p)

중소기업은행

신성장비전기업대출(대출금리 최대 1.0%p)

한국수출입은행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대출(대출금리 최대 1.0%p, 대출한도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산업 수출특별지원(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료 20% 할인)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 영위기업 보증(보증료 최대 0.2%p, 보증비율 최대 90% 적용)

기술보증기금

4차 사업혁명지원 보증(보증료 최대 0.3%p, 보증비율 최대 95% 적용)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대출금리 최대 0.3%)


  ③ 또한 방위산업을 포함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 미래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에너지신기술, 차세대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바이오혁신, K-컬쳐융합관광, 빅딜수주 등

   

우리 방산기업 및 방위산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방산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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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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