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 (신속한 사건처리) 표준처리절차 폐지 및 조정제도 도입 등
- (공정한 심판결정)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 및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등
- (전문성·책임성 강화)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
□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4월 20일(목)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명실상부하게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기관별 심판/심사청구 비율(‘21년) : 조세심판원 87.6%, 국세청 4.6%, 감사원 7.8%
ㅇ 다만,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 사건의 복잡다기화 등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조세심판 청구건수 : (‘08년)5,244건 → (‘22년)10,373건(약 2배↑)
※ 평균처리일수 : (‘08년)175일 → (‘22년)234일(1.33배↑)
⇒ 이에 조세심판원은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속한 사건처리 >
① (사건조사 : 표준처리절차 폐지)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처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조사기간을 단축
* 국세기본법 규정대로 항변기회를 기본 1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② (회의운영 : 쟁점설명기일제도 보완)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
③ (조정검토 :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 심판원 운영규정상의 조정검토기간을 축소(30일 → 20일)하는 한편, 세목별 담당제 도입·담당자 직급상향·결재단계 축소 등 관리강화를 통해 조정검토기간 단축
④ (기타) 일정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심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청구액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추진
*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범위 불분명 등 관련 소액사건
< 공정한 심판결정 >
①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현재 개인만 국선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영세법인까지 국선대리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를 확충
②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금지하여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
*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
③ (정책협의회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정책협의회의 年 1회 이상 개최를 정례화하여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결정의 통일성 확보
< 전문성·책임성 강화 >
①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15년 이후 비상임심판관은 한 차례만 중임 가능하도록 한 결과, 우수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엄격한 요건* 하에 비상임심판관 연임을 허용
* 연임 등은 인사심의위 의결(4차례 중임은 위원 전원의 2/3 이상 의결) 필요
② (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내실있는 토론을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 축소를 추진
* (현행) 원장, 상임심판관 전원(8명) 및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최소 17명)
③ (연구분석팀 신설 추진) ‘23년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조세심판원에 알리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연구분석팀” 신설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