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 올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 쪽방 주민 건강관리 및 위험장소에 상주하는 거리노숙인 집중 관리
- 노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등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둘째,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하여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였다.
셋째,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중 집중 보호 대상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넷째,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하였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 2천여 명은 노숙인 8천 5백 명과 쪽방 주민 4천 8백 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둘째,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하여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였으며, 하절기 보호 대책 추진 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추가 지원 등을 독려하였다.
셋째,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기적인 순찰로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하였다.
또 지자체별 노숙인 등 보호 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 36개 항목에 대해 제시하고,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8개 중점 과제 》
① 하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② 거리 순찰 및 상담 강화,
③ 쪽방 주민 지원 강화, ④ 응급 잠자리 제공, ⑤ 구호 물품 보급, ⑥ 급식 지원,
⑦ 시설물 안전점검, ⑧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라며,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개요
2.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3. 2022년 노숙인 현황
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5. 질의응답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