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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협업으로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2023.06.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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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통합사회서비스 제공,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대상자,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취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본부 및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자체(광역 9개, 기초 3개), 청소년지원센터(5개), 다문화가족센터(3개), 경찰서(1개),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찾아내 고용·복지·금융 등 적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였다는 설명이다.
① 학교밖 청소년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던 ㄱ씨(18세/ 인천센터)는 인천동구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희망진로를 설정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② 코로나19로 폐업 후 조건부 수급자가 된 ㄴ씨(62세/ 광주센터)는 광주시 추천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으나, 계속되는 주거·건강 문제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광주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받고 있다.
③ 성남분당경찰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ㄷ씨(44세/ 성남센터)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였으며, 오랜 기간 경력단절로 자신감과 취업역량이 떨어진 ㄷ씨에게 전담 상담사의 심층상담과 맞춤형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하여 우리사회 약자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양민호 (044-202-719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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