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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질병청,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방안 모색

2023.09.0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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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이송 네트워크로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소방청·질병관리청 공동주최로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개최




소방청(청장 남화영)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1()오전9시부터대구 엑스코(EXCO)에서더 많은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송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3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공동 개최한다.

행사에는전국에서 모인119구급대원100여 명을 비롯한 응급의학과,외상외과 등중증외상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행사 내용은 사전 등록한 전국 구급대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워크숍은중증외상환자 발생 현황과 손상예방관리법 마련 및 손상조사감시체계 향후 계획에 대한질병관리청 배원초 과장의 발표를 시작으로,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 방안 토의구급대원의 현장 경험 공유2개 세션으로 나뉘어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중증외상환자 현장 처치와 이송에 대하여가천길병원 최강국 교수의 발제 후,외상체계와 헬기이송(119Heli-EMS)(소방 구급 헬기에 의사가 탑승하여 중환자를 이송하는 시범사업)에 대하여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교수의 발표 및 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중증외상환자의 선별 및 이송 결과에 대하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영호 교수의 분석과 제언 후,단계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의 향상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가 탑승하는119Heli-EMS헬기 운영을 통해 생명을 구한 실제 중증외상환자 및 출동대원 인터뷰 영상의 상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감사 및 구급대원에 현장 처치 및 소감에 대한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교통사고 및 산악사고 현장헬기 이송시의중증외상환자 처치 경험에 대하여김성국(경기 화성소방서),김태호(강원 정선소방서),서강윤(서울 소방항공대)구급대원의 발표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이후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소방청·질병관리청이 공동 주최하는중증외상 품질관리 워크숍은 그동안 중증외상 전문가 및 현장 구급대원 상호 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중증외상환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처치와 이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제3차 워크숍현장-이송-병원으로 연계되는중증외상환자 이송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이번 워크샵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과 연계되어 의사가 탑승하는119Heli-EMS모델을 기반으로 한지역별 중증외상환자 이송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남화영 소방청장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이송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9Heli-EMS구급 항공 이송을 중심으로 한체계적이고 효과적인119구급 이송 체계를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증외상환자의이송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관련 전문 의료진 및 구급대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써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1.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개요
2.3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행사 일정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태한

(044-205-7630)

<총괄>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장

이강빈

(044-205-7658)

담당 부서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 장

배원초

(043-719-7410)

손상예방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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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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