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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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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3년 더 연장(2026.12.)한다.

 

   * 법인사업자: 40% 50%, 개인사업자: 45~65% 55~75%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23.12. ‘25.12.(2)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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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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