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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2024.01.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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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 관세청, 1.8.()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주요 가상자산 유관 단체와 함께 공조 방안 논의


 

관세청18()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적극 대응하는 한편,

 

*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 : (’20) 2, 208억원 (’21) 11, 8,268억원 (’22) 15, 56,717억원 (’23) 21, 14,568억원

 

** (유형) 1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2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3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4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53자 지급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3.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24.7월 시행 예정)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1차 회의개최했다.

 


 

<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4.1.8() 10:00~11:3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8개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주요내: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수사 사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무역 관련 의심거래 소개, 협력 방안 논의


 

 ㅇ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 수사 사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3),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1), 수출입 대금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유형3) 등이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 >

 

 

 

 

사례1 ()일본에서 가상자산구매하기 위하여 현지 현금자동입출금(ATM)기기 이용하여 외화 인출 후 동 자금 거래소에 지급(285억원)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사례2()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영위

 

사례3에이(A)수출대금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려면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 한국은행신고해야 함에도 홍콩 금제품을 수출하고 가상자산으로 약 5천억원 상당을 영수하면서 한국은행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ㅇ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 국내 업체횡령 등의 불법행위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가상자산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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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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