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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책임의료기관 공모 실시 -
-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해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1개소) 및 지역(28개소)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제14조의2 등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
* (’19) 권역 10개소 → (’20)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 →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22)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 → (’24) 권역 17개소, 지역 56개소(권역 +1, 지역+14)
책임의료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 중진료권: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 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연계
** 권역 개소당 6.6억 원, 지역 개소당 4.8억 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 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 「공공보건의료법」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고시 별표 기준 참고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의료기관 신규 공모에 역량을 갖춘 많은 보건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지역 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신청 서식,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파일 참조)
<붙임> 1.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
2.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2023년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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