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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통문화상품 제조기업 '천양피앤비(주)' 현장 점검
전통문화상품 발전 및 판로확대 방안 논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6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통한지 제조업체인 천양피앤비 주식회사(대표 최영재)를 현장 점검하고, 전통문화상품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ping.g2b.go.kr) 등록과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억원 규모의 납품이 이뤄졌다.

▶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오른쪽 첫번째)이 6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통한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오른쪽)이 6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통한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천양피앤비는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쇼핑몰 등록을 위한 조달교육 지원"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쇼핑몰 등록과정을 맞춤형 교육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양피앤비는 1969년부터 전주한지 생산을 가업으로 계승해 온 한지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조달청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되어 한지벽지 등 32종**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 중이다.
*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상품'에 대해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상품성, 전통성 등을 심사하여 조달물자로 선정한 제품
** 전지창호지, 한지벽지, 상장용 인쇄한지, 명함 용지, 한지수의 등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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