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조달청, 전통문화상품 제조기업 '천양피앤비(주)' 현장 점검
전통문화상품 발전 및 판로확대 방안 논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6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통한지 제조업체인 천양피앤비 주식회사(대표 최영재)를 현장 점검하고, 전통문화상품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ping.g2b.go.kr) 등록과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억원 규모의 납품이 이뤄졌다.

▶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오른쪽 첫번째)이 6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통한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오른쪽)이 6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통한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천양피앤비는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쇼핑몰 등록을 위한 조달교육 지원"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쇼핑몰 등록과정을 맞춤형 교육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양피앤비는 1969년부터 전주한지 생산을 가업으로 계승해 온 한지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조달청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되어 한지벽지 등 32종**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 중이다.
*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상품'에 대해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상품성, 전통성 등을 심사하여 조달물자로 선정한 제품
** 전지창호지, 한지벽지, 상장용 인쇄한지, 명함 용지, 한지수의 등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
이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
2026 동계올림픽, 한국 '감동' 남겼다…태극전사 10개의 메달
-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함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 무관용 대응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