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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월 14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항공우주군)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 체결권자 : (한국)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콜롬비아) 항공우주군 사령관 중장 LUIS CARLOS CORDOBA AVENDANO(루이스 카를로스 코도바 아베다뇨)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인증으로,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콜롬비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에 이어 6번째이며, 남미 국가와는 최초이다.
※ 우리나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 현황 :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 폴란드(’23)
이와 같은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 확대는 지난 미국, 유럽 각국(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호주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하여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콜롬비아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양국 감항인증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유럽, 동남아, 중남미 수출대상국과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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