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2024.02.29 고용노동부
목록
- 이정식 장관, 인재채움뱅크에 방문하여 격려와 더 큰 역할 당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목)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matchingbank.career.co.kr)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하여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월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7월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월2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발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일·육아 양립제도 활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전연진(044-202-747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