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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개최 -
- 환자에 대한 신속·충분한 보상,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mohw_kr)을 통해 참여 가능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개요
2.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포스터
<별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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