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24.02.29 보건복지부
목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개최 -
- 환자에 대한 신속·충분한 보상,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mohw_kr)을 통해 참여 가능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개요

          2.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포스터

<별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76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