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하여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하여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하였다.
* 기존 10개 세부분류를 6개로 통합(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
아울러,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재사용 우모(조류의 털)’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재사용 우모 :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조류의 털)
김상모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