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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금융권 PF대출 현황(’23.12월말 기준) |
1 |
| PF대출 잔액 |
□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으로 ’23.9말(134.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
ㅇ 은행(+1.8조원), 증권(+1.5조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3조원), 상호금융(△0.3조원), 저축은행·여전(각 △0.2조원)은 감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 ||||||
(단위 : 조원) | ||||||
구 분 | ‘20말 | ‘21말 | ‘22말 | ‘23.9말(A) | ‘23말(B) | 변동(B-A) |
은 행 | 26.1 | 32.5 | 39.4 | 44.2 | 46.1 | +1.8 |
증 권 | 5.2 | 4.6 | 4.5 | 6.3 | 7.8 | +1.5 |
보 험 | 36.4 | 42.0 | 44.3 | 43.3 | 42.0 | △1.3 |
저축은행 | 6.9 | 9.5 | 10.5 | 9.8 | 9.6 | △0.2 |
여신전문 | 13.8 | 19.5 | 26.8 | 26.0 | 25.8 | △0.2 |
상호금융 | 4.1 | 4.9 | 4.8 | 4.7 | 4.4 | △0.3 |
합 계 | 92.5 | 112.9 | 130.3 | 134.3 | 135.6 | +1.4 |
2 |
| PF대출 연체율 |
□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23.9말(2.42%) 대비 0.28%p 상승
ㅇ 저축은행(+1.38%p), 은행(+0.35%p), 여전(+0.21%p)은 상승하였으나, 상호금융(△1.06%p), 증권(△0.11%p), 보험(△0.09%p)은 하락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추이 | ||||||
(단위 : %, %p) | ||||||
구 분 | ‘20말 | ‘21말 | ‘22말 | ‘23.9말(A) | ‘23말(B) | 변동(B-A) |
은 행 | 0.29 | 0.02 | 0.01 | - | 0.35 | +0.35 |
증 권 | 3.37 | 3.71 | 10.38 | 13.85 | 13.73 | △0.11 |
보 험 | 0.11 | 0.07 | 0.60 | 1.11 | 1.02 | △0.09 |
저축은행 | 2.34 | 1.22 | 2.05 | 5.56 | 6.94 | +1.38 |
여신전문 | 0.28 | 0.47 | 2.20 | 4.44 | 4.65 | +0.21 |
상호금융 | 0.30 | 0.09 | 0.09 | 4.18 | 3.12 | △1.06 |
합 계 | 0.55 | 0.37 | 1.19 | 2.42 | 2.70 | +0.28 |
Ⅱ.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
1 |
| 평 가 |
[1]'23.12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2.70%)이 9월말(2.42%) 대비 소폭 상승(+0.28%p)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 연체율 분기 상승폭(%p):(’22.4Q)+0.33→(’23.1Q)+0.82→(2Q)+0.17→(3Q)+0.24→(4Q)+0.28
ㅇ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 및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
* 연체율(%):(‘12말) 13.62 vs (‘23.12말) 2.70 / ** 미분양(만호) : (’09말) 16.6 vs (‘23.12말) 6.2
역사적 고점(historic-high, 연말 시점)과의 비교 | ||||||||
(단위 : %, %p) | ||||||||
| 금융권 |
|
|
|
|
|
| |
은 행 | 증 권 | 보 험 | 저축은행 | 여신전문 | 상호금융 | |||
고 점 | 연체율(a) | 13.62 | 4.80 | 36.58 | 8.33 | 62.00 | 17.70 | 37.50 |
시 점 | (’12말) | (’13말) | (’15말) | (’10말) | (’13말) | (’10말) | (’11말) | |
’23.12말 연체율(b) | 2.70 | 0.35 | 13.73 | 1.02 | 6.94 | 4.65 | 3.12 | |
차이(b-a) | △10.92 | △4.45 | △22.85 | △7.31 | △55.06 | △13.05 | △34.38 |
금융권 연체율 추이 |
| 증권·저축은행·여전 연체율 추이 |
| |
ㅇ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
* PF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금융권, ’23.12말) : 108.9%<준비금 포함 기준>
ㅇ 정부는 PF 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추진 중
* HUG·HF의 PF사업자대출 보증, PF-ABCP 대출전환 보증, 캠코 정상화지원 펀드,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2]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ㅇ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
* ’23.12말 자본비율(규제비율) : 14.35%(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
2 |
| 향후 대응방향 |
[1]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
[2]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ㅇ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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