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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3.28.) 및 시행(’24.3.2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23.3.28.) 및 시행(‘24.3.29.)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 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문의처: 032-590-4175, 4177, 4183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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