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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 개최

2024.04.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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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 주요내용 ]


 ’24.4.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3.25일 개설)청년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4.4.1.(월) 14:00~14:30 /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청년보좌역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IBK중소기업은행

          (청년)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청년, 청년인플루언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


  김소영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23.6.15일 운영을 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에 ’24.3월말까지 231.4만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잠정)하였고, 105.9만명 계좌를 개설(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4.1.25일부터 운영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5조원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3.19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 1년 만기, 금리 최대 연 5.0%(예시 : 기본금리 4.0%, 우대금리 1.0% 등)

 ** 농협(3.26일), 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경남(4.1일), 부산·광주(4월 중순)


  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 직전 과세기간(’23.1~’23.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2.1~’22.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좌개설 가능 여부 판단

*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


  금일 강연에서는 6년만에 2억원을 저축한 청년 인플루언서 곽지현씨(’99년생) 참여하여 자신만의 자산형성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곽지현씨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서 저축하는 방법,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저축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곽지현씨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을 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음 자산형성 목표를 보다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4월 가입신청 기간(3.18일~4.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25일~4.5일)3.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18일 ~3.22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8일 ~4.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25일~4.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22일~5.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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