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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4.4.8일 ~ 5.20일)

2024.04.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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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대부업등 감독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4.8~5.20)한다.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24.3월말 현재 19개사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선정요건) 1)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2)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일 것

 

(유지요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1)비율요건 또는 2)잔액요건을 충족할 것

 

* 1)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2)잔액요건 :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3.12.13일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 부여한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 신용공급 역량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 종전 1년에서 3**으로 조정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 )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기회 부여

** 감독규정 개정·시행 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선정 제한기간 1) 적용 예정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추가하여 은행 차입금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한편,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통해서도 확인*가능토록 개선한다.(☞「대부업등 감독규정3조제2·4항 개정)

 

* 은행법 시행령 §8, 자본시장법 시행령 §17·§22·§146등에 유사한 근거규정 기반영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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