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관련「대부업등 감독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4.8일~5.20일)한다.“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 (선정요건)1)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2)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잔액이 100억 이상일 것
□(유지요건)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비율요건또는 2)잔액요건을 충족할 것
* 1)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2)잔액요건 :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최근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제도 취지에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3.12.13일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당국은우수대부업자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확약서 제출을 전제로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부여한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신용공급 역량을충실히 개선·보완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종전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 예)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유지하여야 하나, 同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기회 부여
** 同 감독규정 개정·시행 前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선정 제한기간 1년) 적용 예정
또한,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사유로‘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은행 차입금이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한편,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토록 개선한다.(☞「대부업등 감독규정」제3조제2항·제4항 개정)
* 은행법 시행령 §8④, 자본시장법 시행령 §17④·§22③·§146④ 등에 유사한 근거규정 기반영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
앞으로도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등을대상으로 필요한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유도해 나가는 한편,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