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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범위(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첫째,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국민 편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본인확인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가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24.7) 이후 업계 전반에 연계정보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 끝.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첫째,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국민 편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본인확인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가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24.7) 이후 업계 전반에 연계정보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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