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2024.04.22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유류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자체점검 강화 등을 통해 반칙 제거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 현 공공유류 계약자인 S-OIL과 협약을 맺고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하였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감사시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점검*토록 요청한 상태다.
  * 유류 결재단가와 협약주유소별 판매단가(Opinet) 비교, 할인율 적용여부 등 점검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주유소에 대한 이용교육,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고가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 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우수 이용기관의 포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유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매년 약 72억원을 절감(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실적 : ('21) 1,792억 → ('22) 1,931억 → ('23) 1,754억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공공유류 고가 판매,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정태일 사무관(042-724-721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환자안전활동 강화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공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