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으로 운영 중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 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정비를 완료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라며,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안전신문고 앱 ‘빗물받이 막힘’ 신고방법.
2.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물.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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