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5.21. ~ 7.1.)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붙임 참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연(공통출연)]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25.12.31일까지) 상향한다.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24.3.27, 은행연합회 보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서민금융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출연(차등출연)]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 차등출연제도 개요 >
□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
※ 차등출연금 계산 : 신용보증잔액 × 차등출연요율(0.5%~1.5%)
□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
구분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금융회사 출연금)
차등출연요율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요율
150% 초과
연 1.50%
100% 초과 ~ 150% 이하
연 1.25%
100%
연 1.00%
50% 이상 ~ 100% 미만
연 0.75%
50% 미만
연 0.50%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2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액)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25.12월까지)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5.21(화)부터 7.1(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5.21일(화) ~ 2024.7.1일(월), (41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