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5.21. ~ 7.1.)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1Q) 2.4조원
따라서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붙임 참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연(공통출연)]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25.12.31일까지) 상향한다.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24.3.27, 은행연합회 보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서민금융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출연(차등출연)]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 차등출연제도 개요 >
□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
※ 차등출연금 계산 : 신용보증잔액 × 차등출연요율(0.5%~1.5%)
□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
|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2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액)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25.12월까지)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5.21(화)부터 7.1(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5.21일(화) ~ 2024.7.1일(월), (41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