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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정비촉진지구 방문(서울 동작구 흑석동)

2024.05.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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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광역적 정비를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 추진

-한 총리,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현장 점검 ... 규제개선 등 사업 활성화 노력 주문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수) 오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였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동작구청장 등


ㅇ 이번 방문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서울시 내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흑석 지역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업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 지역에 여러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을 하나의 광역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며, 기반시설 국비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

◇ (위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4-10 일원

◇(사업면적 /기간) 901,991㎡(11개 촉진구역) / ‘06년~’25년

◇(도입시설) 주거, 문화, 공공청사, 커뮤니티 시설, 학교 등

*  주거 535,438㎡(13,520세대), 기반시설 291,355㎡, 기타 75,197㎡



□ 한 총리는 “정부는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 이행을 위해 신도시 조성과 함께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ㅇ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정부는 노후된 원도심의 광역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시재정비법 개정(‘24.4.27 시행) : ① 지구지정 요건 완화(최소면적 50만㎡ → 10만㎡),② 사업특례 확대(용적률 법적상한의 1.2배 적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최대 50% → 70%)),③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범위 확대(도심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주거재생혁신사업 추가)


ㅇ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이나 정부가 더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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