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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
“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
- 스토킹 당해 부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실거주 하지 않은 자녀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하도록 한 것은 가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ㄱ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ㄱ씨의 세대원인 ㄴ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ㄴ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경 ㄱ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ㄴ씨는 결혼 후 ㄱ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 관리비 납부 내역,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 ㄴ씨는 ㄱ씨와 실제 세대를 합가할 의사 없이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이며 ▲ ㄴ씨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ㄱ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또 ㄱ씨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ㄱ씨에게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한 것을 취소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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