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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8월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 예정

2024.05.2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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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하여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소규모 발굴조사 및 진단조사 비용지원 안내 표


<사례 1>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은퇴 후 가족과 함께 모여 살고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양평군의 통지를 받고 막막하였는데,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를 전액(약 75백만원)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단독주택을 건축함

<사례 2>
충북 진천군 소재의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하였으나,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약 29백만원)를 지원 받아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음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http://www.kh.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세종 읍내리 유적)

<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세종 읍내리 유적)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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