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화학물질 독성, 컴퓨터로 예측해 동물실험 줄인다

2024.05.27 환경부
목록

▷ 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컴퓨터 독성예측 한글화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QSAR Toolbox*)의 한글판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협약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프로그램(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Toolbox)’을 뜻하며,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에 따른 동물시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개발한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QSAR)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을 예측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또는 신물질 개발 설계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QSAR)에서 얻어진 결과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독성 시험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글판이 개발되지 않아 영문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영문 전문용어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자료 입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문 상담(컨설팅) 기관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환경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을 줄이는 등 동물대체시험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을 법제화했으며,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의 한글판이 오는 2027년 보급되면, 동물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 특정 독성시험*을 위해 실시되는 동물실험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체 유해성(피부자극성·부식성, 피부과민성 등), 환경 유해성(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등)


환경부는 지난 2022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해성평가 국제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측과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 한글판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그해 9월 세종에서 열린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 양자회의에서 사업기간과 예산 등 구체적 계획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의 한글 번역본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한글판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독성항목별 상세 안내서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국제협력사업에 따라 동물대체시험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경제협력개발기구 독성 예측 프로그램 한글판 개발사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광연 (044-201-6775)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서정관 (032-560-7160)  환경위해성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이상희 (032-560-723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맞아 국제사회와 열린정부 미래 전략 모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