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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실적보고 쉬워진다

2024.05.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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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실적보고 쉬워진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4.5.30.시행) -
- 진단기관의 개선 요청 반영해 지정요건 완화 및 실적보고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

 

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5. 30.(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現269개)’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現)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24.8.7 이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 조사·분석비용)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진단기관이 요청한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 (지정요건)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하여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 (실적보고)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10월 예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동안은 매년 시행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실적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ams/) 로그인-메인페이지 실적보고 배너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진단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산업재산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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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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