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4.5.30.시행) -
- 진단기관의 개선 요청 반영해 지정요건 완화 및 실적보고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
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5. 30.(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現269개)’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現)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24.8.7 이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 조사·분석비용)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진단기관이 요청한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 (지정요건)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하여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 (실적보고)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10월 예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동안은 매년 시행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실적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