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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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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 7~8월 냉방비, 경로당 월 17.5만 원 및 사회복지시설 월 10만~50만 원 별도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7~9월)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24.7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전국 5.5만 개, ‘24.3월 기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셋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 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 원/51~100명 월 30만 원/100명 초과 월 50만 원, (이용시설) 월 10만 원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2만여 개소)과 의료기관(전국 병원급 790여개)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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