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D-100 계기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24.06.03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6.3.(월) 이원익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 주재로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REAIM 고위급회의(9.9.(월)-10.(화), 서울)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동 회의 공동 주관기관인 외교부 및 국방부 외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육·해·공 3군(軍) 등 다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참석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2024


   이원익 단장은 “5월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함께 올해 9월 개최되는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담당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REAIM 고위급 회의(9.9-10, 외교부·국방부 공동 주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9.10, 국방부), 서울 안보대화(9.11-12, 국방부)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외교·국방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3개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적 회의체로서, 지난해 2.15(수)-16(목)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는 9.9(월)-10(화)간 서울에서 우리나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정부가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각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회의에는 80여개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준비기획단은 2024 REAIM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관계부처 회의 사진.  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관련 연설에 대한 대변인 성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