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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속도 낸다
- 새로운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 기존 어선검사기준에 없던 신기술로도 어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6월 14일(금)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LPG 등)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HDPE*, CFRP**)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 CFRP(carbonfiber-reinforced plastics,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하였다. 시제선 건조가 더욱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 기술자문단 :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잠정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되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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