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규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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