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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6.18.) -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하였다.
금일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
** 2020.8.26.∼28. 2차 휴진시 휴진율은 각각 10.8%, 8.9%, 6.5% 임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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