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8월까지 2개월 연장 시행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6.21)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