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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법령입안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부처가 작성한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법령입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24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법제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법령입안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제 업무 담당자들은 소속 부처의 정책을 법제화하는 업무를 하며 느꼈던 경험담을 서로 공유했다.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법령안의 입안, 심사, 공포 등 법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제때 제공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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