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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 중기부·식약처 등 정부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법률?제도적 애로사항 공유하고 해결방안 논의
2024.06.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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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첨단재생의료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현장애로를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26일(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전에 따른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와 협력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황유경 씨티엑스 대표가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제하였다. 황유경 대표는 “첨단재생의료가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이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기준 및 약가 책정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보다 유연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첨단재생생명(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제한되었던 임상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재생의료 환자 치료에 대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결과가 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간 연계를 통하여,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이 세계(글로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입셀 주지현 대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임상연구 과정의 목표 달성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상연구 승인기관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이민우 대표는 “인공혈소판과 같이 첨단의 기술을 사용해 필수 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서 “최초 개발 기술이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성과 잠재력을 더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소관부처에서 더 유연하고 폭 넓게 봐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소관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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