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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한다

2024.06.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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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된 협의체 3차 회의 27일 열려, 환경부-국토부 5대 협업과제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6월 27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환경부와 국토부는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교류(3.7.)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이번 협의회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모델)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련된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한데 이어, 양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양 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정비 시 양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 회의 개최계획.  끝.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대현 (044-201-7270) 담당자 사무관 임종원 (044-201-7279)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담당자 서기관 허  온 (044-201-365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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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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