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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3년도 투명성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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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3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 ‘투명성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며, 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 연매출 10억원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인터넷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

금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4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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